노인 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 절차에 대한 완벽한 신고 방법, 절차, 필요한 서류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번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절차에 대해서, 또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고를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들
-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물어보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될가봐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 노인의 신체가 약해서 사소한 충돌에도 쉽게 멍이 들거나 다칠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중상아 아주 오래 지속 되기 때문에 학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다.
- 단순 상해인지? 노인 학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1. 노인학대의 징후 유형
◑ 신체적 학대로 인한 징우 : ◑
- 치료받지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
- 설명할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심한 불안증세
◑ 정서적 학대로 인한 징우 : ◑
- 우울, 무표정, 불안, 흥분 및 분노의 모습,
- 극단적 행동 및 히스테리를 보임,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피하는 등,
◑ 성적학대로 인한 징후 : ◑
- 걸을 때 도는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인다.
- 속옷이 찢어지거나
- 외부 성기,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등의 모습이 보인다.
- 신체의 주요 부분 노출이나 성병
- 특정 유형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분노 또는 수치심 등을 예측해볼수 있습니다.
◑ 경제적 학대로 인한 징후 : ◑
- 재산명의의 전환
- 강요하거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처리
- 거짓 부양 전제로 인한 재산 증여
- 노인을 위한 각종 정부/지자체 보조금, 사회복지재단의 기부금 일체를 가로채는 경우 등이 있다.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 발견
- 임금 체불 및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 등
◑ 방임으로 인한 학대 징후 : ◑
- 대 소변, 땀띠 등의 악취,
- 염증, 욕창 등이 방취된 상태,
- 영양실조 및 탈수 상태,
- 신변처리(머리, 수염,목욕 등)가 안 된 상태
- 어수선한 주거환경 및 기본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
-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는 상태(자기 방임)등
◑ 유기로 인한 학대 징후 : ◑
- 낯선 장소 배회
- 본인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로 버려짐
- 가족 및 보호자의 연락 두절
-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 후 연락 두절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요령 및 보호 절차
-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설명 : 오지럅일까? 신고를 주저하는 노인 학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도 신고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가해자가 성인 자녀일 경우 더욱 신고를 꺼리게 되는 데요. 신고를 하면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리고 본인은 살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 괞찮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해자인 성인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학대를 견디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의식을 갖는 본인의 잘못으로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언젠가는 변화 시킬수 있다는 믿음도 포함한다. 참는 방법이 대부분 65.7%,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 27.6%, 갈곳없이 배회, 동거중이지 않은 자식을 찾아가거나 소극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를 망설이지 마시고, 주변의 ㄷ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신고요령 :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 (☎ 1577-1389)에 전화를하면신고자가있는지역의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해 24시간 내내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민원 콜센터인 129,110 역시 24시간 내내 위기 상담응 진행합니다. 학대 노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개정 된 「노인복지법」제39조 4 제3항에서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학대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법지화 하였습니다.
해당신고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것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설치-시행령 제 20조 4)
☞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노인 학대 발견시 신고 방법은?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된 전화는 2539건으로 늘어났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비응급시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24시간 운영)이용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직접 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 만일 즉시 응급상황 등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112, 또는 11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2021년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신고 앱인(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출시하였습니다. 나비새김앱은 노인학대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사진 녹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시 확인하는 정보는 ? 신고자 관련. 학대 피해 노인 관련, 학대행위자관련, 학대관렽, 내용이 있습니다.
- 신고자 관련 :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게, 학대 의심 정황
- 학대 피해 노인 관련 : 학대 피해 노인의 현재 상태, 학대 피해 노인의 인적사항, 학대내용
- 학댜향위자 관련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를 확인하며
- 학대 관련 : 학대 유형, 학대 정도 및 심각성, 목격 일시 및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
- 상담/신고
- 사례접수 및 판정 : 응급학대 의심/학대 의심/일반사례로 분류
- 현장 조사 및 사정 : 현장에 방문하여 정보 수집
- 노인학대 사례판정 : 응급/비응급/잠재/일반사례로 분류
- 서비스 계획/제공 :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학대노인 전용 쉼터 연계,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등
- 사례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 효과성 평가 후 종결 여부 판단
- 사후 관리 :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 확인과 재학대 방지
노인 복지법 제39조의 7 제1항은 학대 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를 언급한다.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인학대 신고 후 노인 보호 절차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9에 근거하여 보호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 대상으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대를 받은 피해 노인에게 치유 프로 그램제공을 합니다.
- 2019년 기준 전국에 18개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 노인학대 판정시 최대 6개월까지 입소해 있을 수 있으며
의식주생활 지원 |
의료비지 원 |
심리 상담
|
법 률
|
학대 행위자와
|
학대 행위하는 자 : 학대 받는 자 |
학대 피해 노인 지원 |
재학대 발생예방 및 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 가정으로의 복귀 이지만,
쉼터 이용 기간이 끝난 후 갈곳이 없는 노인을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타시설 입소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4. 노인 학대 신고자 보호
-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된다.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이다.
-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고 있다. 신고했다가 괜히 보복 당하게 될까봐 망설이게 된다. 신고자 보호는 되는 것인지?
- 보건 복지부에서는 여러가지 징후를 두어 만일 학대 정황으로 의심이 될 경우 즉시 신고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다면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 「노인복지법」제39조6 제3항 에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촐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노인복지법」제57조 제4호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노인복지법」제39조12 에는 이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노인복지법」제57조 제4호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밖에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제3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개정시기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 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 복지상담원 3.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도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004년 개정 |
6. <노인장기요양버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11년 개정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2015년 12월 개정 |
13.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2018년 개정 |
16.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라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자) | 2022년 개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 역할
- 학대 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또는 수사기관으로 의뢰
-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공동대처합니다.
의료인, 119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직군 종사자의 역할
- 학대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로 더이상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 노인학대 판정 등을 위한 정확한 의학적 평가 시행, 증거물 및 기록 남김 : 건강진단의 기준*상처의 형태*수*크기*치료정도*원인, 관찰된 행동과 심리적 상태, 상처가 발생한 장소 및 원인 노인 및 보호자의 상처 발생에 대한 설명과 적절성 판단, 임상결과와 사진 및 검진도구를 통한 결과지, 진술된 내용의 녹음 및 녹취를 남긴다.
- 노인 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또는 수사기관(112)으로 신고합니다.
공무원의 역할 :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학대행위 목격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839)또는 수사기관으로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또는 보호자 신분조회 요청에 저극 협조한다.
-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게 제공가능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노인학대 경험 및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직군별 참여
노인복지 관련직군 |
의료직군 |
공무원 |
*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 * 노인학대혜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 |
* 필요할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증거자료 제공 및 증언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 협조 |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조치 의뢰 시 필요한 조치 지원 * 관할 지역 내 노인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지원 및 협조 *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학대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
정기적으로 노인 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 ! |
전문가 실천 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 6 제2항 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복지법」 제31조)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만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노출이 두려워서 신고를 위반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제57조 제4호 에 위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수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노인학대를 발견시 빠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맺음말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학대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 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노인 학대 신고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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